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01120164796

메디톡스 vs 대웅 보톡스 분쟁 ‘예비판결’ 유지될까, ITC 최종판결 연기배경은?

글자확대 글자축소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11.20 14:28 ㅣ 수정 : 2020.12.03 09:35

메디톡스, “일정만 연기된 것, 최종판결은 우리 편” vs 대웅제약, “예비판결은 오류, 최종승소 자신”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에 따라 ITC의 최종판결은 총 두 차례 연기됐다.

미국 ITC는 애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16일로 연기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양사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 ITC, 최종판결 세 차례 연기 /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 勝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11월19일로, 또다시 12월16일로 늦춰졌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재인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균주 도용을 주장,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 ITC 최종판결 두 차례 연기 배경은?

이날 ITC 최종판결이 재연기된 데 대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사가 최종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회사의 ‘보톡스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