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쁘띠 성형에 활용되는 소위 '보톡스'로 불리우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이 임박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20일 새벽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미국 기업 엘러간과 함께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미국에 판매하는 파트너사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미국 ITC가 지난 7월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가 관건이다.
ITC 행정판사는 당시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예비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지난 9월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며, ITC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ITC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판결과 마찬가지로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은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 미국에 진출했던 나보타를 불명예스럽게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대웅제약이 승리할 경우 메디톡스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약사법 위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ITC 소송에서마저 패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사라진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