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19일 ITC 최종판정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 예상”
장원수 기자
입력 : 2020.11.17 10:43
수출품목 허가 취소 결정
하나금융투자는 17일 메디톡스에 대해 3분기 충격적인 적자를 시현했다고 전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 줄어든 358억원, 영업이익은 114억원 적자를 시현,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며 “114억원이라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시현한 이유는 11월 식약처의 수출품목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민정 연구원은 “이로 인해 원가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총이익률(GPM)은 전분기 대비 약 18.7%p 감소한 34.4%를 기록했다”라며 ”과거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 연구원은 “비용면에 있어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이후, 소송과 관련한 지급수수료가 크게 감소할 것을 기대했었으나, 국내에서 허가 취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면서 3분기에도 57억원 규모의 비용이 집행됐다”라며 “다만 영업외 기타 수익으로 앨러간의 업무비용 정산비 126억원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은 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11월 13일 식약처는 11월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수출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사는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최근 메디톡스의 제품에 대한 국내 승인 취소와 최근 수출품목 허가취소 관련 잠정 생산 및 판매 중지 등의 식약처 결정에 대해 법원은 식약처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이번 최종 수출품목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번 수출품목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도 행정집행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식약처의 허가 취소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5개 품목에 대한 생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7월 7일 ITC는 예비판정에서 나보타에 대해 10년 간 미국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최종판정이 11월 19일 결정될 예정”이라며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이 위원회에 의해 확정되어 최종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비판정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11월 19일 ITC 최종판정 결과가 나온다면, 메디톡스는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군에 대해 수출허가까지 취소하면서 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메디톡스의 악재는 더 이상 남지 않았다. 수출허가가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을 경우 다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디톡스의 향후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3분기 식약처의 결정까지 이미 선반영되어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상황에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라며 “내년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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