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마이데이터사업 급류 속 네이버쇼핑의 ‘정보공개 수준’ 두고 금융업계 등 반발
금융위, “원칙적으로는 네이버에 쇼핑정보 공개 의무 없어” /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당국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무 정보 개방 대상이 아닌 네이버 역시 네이버쇼핑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공개하는 데이터가 주요 정보가 빠진 ‘반쪽짜리 정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네이버의 e-커머스 시장 지배력이 더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네이버가 쇼핑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만큼, 향후 네이버의 쇼핑정보 공개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전자상거래업체 주문품목정보 마이데이터로 개방하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간 쟁점이 됐던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의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앞서 금융회사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모든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전자상거래업자들은 고객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 개방에 반대해왔다. 또 쇼핑정보는 상환 지불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아니라 취향이나 성향정보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보주권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한 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예를들어 OO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묶는 식이다.
결국 주문품목정보 공개는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돼야 마이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당국·학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참여하지만 정보개방 의무 없어 / 금융회사들, ‘반쪽짜리 정보공유’ 지적
이와 관련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참여했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금융회사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금융회사는 고객 금융정보 대부분을 공유하지만, 정작 e-커머스 시장의 거대 공룡인 네이버 고객의 주문내역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데이터인 네이버쇼핑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를테면 A가 네이버쇼핑에서 상품을 10만원에 구매했다고 했을 때, 네이버파이낸셜은 ‘A가 네이버쇼핑에서 10만원을 썼다’는 정보만 개방한다. 금액은 네이버페이 정보지만 구매물품은 네이버의 정보이기에 공유할 의무가 없다. 네이버 마이데이터는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아닌 ‘반쪽짜리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e-커머스 업체들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
네이버와 e-커머스 업체들 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제기된다.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등과 중소 온라인 쇼핑업체의 쇼핑정보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쇼핑업체들이 네이버 플랫폼과 연계하면서 수수료, 즉 네이버 포인트를 부담하고 있다”며, “쇼핑업체들의 주문품목정보 공개로 수수료 경쟁이 더 격화되는 등 네이버의 지배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쇼핑의 주문품목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소비자 편익 극대화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쇼핑정보를 공개를 결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향후 시장 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네이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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