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출석,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여부 주목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10개월 만에 법정에 다시 섰다. 이 부회장은 9일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양형에 얼마큼 반영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월 17일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김세종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식 ‘치료적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은 10개월 전 진행된, 네 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의 주요 사안이었던 삼성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