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야기 (115)] 은행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은 옛말, '역차별'로 타 은행 노크하는 신세
은행법상 임직원에게 6000만원 이상의 대출 허용 안돼
모든 직업에는 은밀한 애환이 있다.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업무의 특성에서 오는 불가피함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때문에 그 애환을 안다면, 그 직업을 이해할 수 있다. <편집자 주>편집자>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십여년 전만 해도 은행은 자사 직원들에게 적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일종의 직원 혜택을 제공했다. 집값이 올라도 은행원은 무이자에 가까운 주택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우대 혜택이 없어진 지는 오래이다. 은행원 및 금융사 직원들은 오히려 자사보다 금리 조건이 좋고 한도가 자유로운 타행 대출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은행법 38조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은행은 자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다. 단 소액대출은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을 구체화 한 것이 은행법 감독규정 56조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출 금지 조항이 생긴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 은행원, 자사의 대출상품 혜택 없어…오히려 타행 대출 이용해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아주 예전에 은행원들은 자사에서 무이자로도 대출을 해줬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2000만원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0만원의 대출이 허용되는데 금리 우대는 딱히 없어 혜택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원 J씨는 “현재 타행대출을 받고 있다”며 “금리를 다 비교해봐도 타행이 싼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최근 자사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며 “은행원에게 대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도 옛말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받기도 복잡해서 은행 직원들이 타행의 대출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사 대출도 8년전에는 우대금리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조차도 없어진 상태이고 과도한 금리 차이는 특혜라는 말에 따라 관련 규정이 나온걸로 알고 있다”며 “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대 금리가 더 좋아서 일수도 있겠지만 자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60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차원에서 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은행법상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반대출은 2000만원, 주담대는 5000만원으로 한도 정해져
은행원들의 하소연은 과장없는 사실이다. 은행법 제 38조 6호에 따르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은행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 혜택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법 감독규정 제56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 대출의 기준이 적혀있다. 은행은 자사 직원에게 2000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5000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6000만원 이내의 사고금정리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금리혜택도 별로 없고 대출 한도도 적은 자사 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신용도에 맞춰서 타행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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