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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로 전세대출을 꺼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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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0.30 07:38 ㅣ 수정 : 2020.11.01 10:19

전세 낀 주택 매입, 선순위 근저당 설정된 전세 매물, 전세대출 대환 등에 대한 '정밀 관리'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우리은행은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을 조건부로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3 가지이다. 매수자가 전세자금을 포함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 계약할 경우, 다른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변경해야 할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가 폭등,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증가 등의 상황으로 은행권의 대대적인 리스크 관리가 지속되면서 향후 은행의 전세대출의 벽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왜 우리은행은 굳이 서민금융인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일까.

 

우리은행, 연말까지 전세대출 조건부 규제 들어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리은행, 특별한 의미 없어" / 금융권 관계자들, "정밀한 리스크 관리의 산물"

우리은행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들이 연말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라며 “조건부 관리이지 전세대출을 안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큰 해석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우리은행이 적시한 3가지의 전세대출 경우의 수는 실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정밀한 리스크 관리'의 산물이라는 이야기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원래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서도 3번 이상 쓰면서 확인을 많이 한다” 또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 규제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에 근저당 선순위가 설정되는데 전세 세입자보다 먼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대출을 규제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즉 원래 리스크 위험이 있는 전세 계약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 번째 규제조건인 전세대출 대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목적물이 바뀌어서 신규대출을 해야 하고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를 규제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타행들은 어떨까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 대부분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현재 은행들의 연체율이나 실적이 나쁘지 않다”며 “우리은행의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건정성이 낮아져서 복구하려는 시도보다 전세 계약으로 일어날 만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지난 상반기에 5개월 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시행하지 않았던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 애초에 계약서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보증서를 위주로 확인하며 방지한다”며 “당국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니고서는 따로 전세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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