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연기 두고 ‘LG화학-SK이노베이션’ 엇갈린 해석
LG화학, “코로나19 등으로 순연된 듯” VS. SK이노베이션,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는 것”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지난 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ITC는 당초 이달 5일 최종판결을 낼 예정이었으나 2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양사가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양보없는 공방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ITC가 최종 판결을 또 다시 연기한 이유는 알려져지 않았다. 관련 업계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최종결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또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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