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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 전역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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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0.10.27 10:23 ㅣ 수정 : 2020.10.27 10:23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발생의 약 73%를 차지하는 중·대형 건설공사장 중점, 폐기물 불법처리 등도 포함

[뉴스투데이/수원=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은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곳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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