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회장 조기 취임 유력, 사법리스크 속 묘책은?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8)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회장 취임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재계 5대 그룹에서 재계 1위인 삼성의 총수만이 유일하게 ‘회장’ 직함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뒤 이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어 왔으나 회장 직함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이 부회장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총수를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회장 별세 이후 이 부회장이 회장 직함을 물려받는 것은 예정된 절차이다. 그 시기만이 미정일 뿐이다.
■ 이건희 회장 이병철 창업주 별세 후 약 12일 만에 회장 취임식 가져…이 부회장도 비슷한 기조 따를까
■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 취임? 사법리스크 속 현실적 대안/다음 달 1일 삼성전자 창립 ‘51주년’, 어떤 메시지 낼까
이 부회장이 장례 절차를 마친 직후인 오는 30일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달 1일엔 삼성전자 창립 51주년이라는 행사도 있다. 당초 이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0주년도 아니고 51주년 이기에 이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대신 김기남 부회장이 창립 주년 관련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참석해 '이재용 총수 시대'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과 마찬가지로 '미등기 임원' 상태이다. 따라서 등기임원으로 대표이사 회장이 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 임시 이사회를 열면 된다.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장에 취임하는 방안은 삼성그룹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해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