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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복직한 조국, 직위해제 중에도 급여로 44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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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22 22:15 ㅣ 수정 : 1970.01.01 09:00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44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은닉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된 지난 1월 29일부터 9월까지 봉급 3500만원을 포함한 정근수당 414만원, 명절휴가비 425만원, 성과상여금 60만원까지 포함하면 4400만원에 달한다. 교수가 강의 한번 하지 않고, 대기업 연봉을 받아간 셈이다.

 

조 전 장관에 모자라 직위해제된 교원은 9명으로 이들은 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8년 성추행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고, 직위해제 중에 있는 A교수는 3년동안 봉급 1억 3100만원, 정근수당 404만원, 명절휴가비 363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수령했다.

 

또 2016년 가습기 사태 당시 옥시 측으로부터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험데이터 증거위조, 사기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B교수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 9200만원을 수령했다.

 

B교수는 대법원의 형의 확정되지 않고 있어 5년간 직위해제 상태에 있음에도 연평균 3,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직위해제된 이후 4년 동안은 호봉이 오르면서 급여가 늘어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과상여금의 경우 일부 양심있는 서울대 소속 단과대학에선 직위해제 교수에게 ‘미지급결정’을 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교원들은 ‘전년도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금’이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를 두고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밤새워 알바한 돈으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의 피와 땀방울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장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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