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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주류대출 주의보 발령…경기도 10개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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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0.10.22 18:56 ㅣ 수정 : 2020.10.22 18:56

주류대출 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가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도청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자영업자들에게 창업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개 권고안을 살펴보면 도는 주류도매업체와 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하여만 체결할 것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할 것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 권고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 금지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권고사항 준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주류대출 관련 피해구제 상담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 기업거래공정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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