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수사의뢰 당시 檢 부실수사가 ‘옵티머스 사태’ 키웠다”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22 00:05 ㅣ 수정 : 2020.10.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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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검찰의 2년 전 부실수사가 사실상 ‘옵티머스 사태’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스투데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수사의뢰서엔 따르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박준탁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 내용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그리고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박준탁이 서로 결탁하여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금, 즉 국가의 공적자금을 불법 전용하여 엠지비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신주 인수 자금 등으로 활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 5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자금 680억원을 판매사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에 따라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지분확보에 쓰일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할 당시 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활용했다.

 

이외에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진흥원의 투자 자금이 성지건설 인수 대금으로 활용하고, 금융상품 제안서상 투자대상이 될 수 없는 엠지비파트너스 발행 사채 투자 등에 국가기금이 사용됐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이용하여 2017년 9월 28일 성지건설 지분을 확보하고, 같은 해 10월 10일 박준탁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대표 등이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 후 성지건설 신주발행 유상증자 대금 250억 원이 대여금 등 형태로 성지건설로부터 엠지비파트너스로 다시 유출되고, 이후 엠지비파트너스 관계자들의 성지건설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발견되고, 성지건설은 경영난 악화와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상장폐지 됐다.

 

이러한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의혹’과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성지건설이 상장폐지된 심각한 사안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들어간지 6개월 만에 관련자들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투데이는 박범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발송한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정 대표, 박 대표, 김 대표 등은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가 어떻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금융사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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