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사기' 부실 감독, NH투자증권의 “몰랐다” 자초

박혜원 기자 입력 : 2020.10.20 17:02 ㅣ 수정 : 2020.11.21 16:35

금융질서 신뢰 회복하려면 금감원의 강한 처벌 기조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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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신년사 중 일부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신년 결의와는 사뭇 다른 발언을 했다. 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7차례나 민원이 접수됐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모펀드 숫자가 많아 시간이 걸렸다”고 답한 것이다.

 

지난 2017년 횡령과 부실 운영 등으로 옵티머스는 일찍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옵티머스에 시정 유예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 있어 의도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옵티머스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낸 후 112일이나 지난 뒤에야 ‘적기시장조치 유예안’을 정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경영개선 요구를 유예한 것이다. 한편 다른 자산운용사의 자본 부실 관련 평균 처리 기간은 58일이다. 

   

더불어 금감원 전 간부 A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금융업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정신은 ‘책임감’이다. 고객의 돈을 책임지는 업종인 만큼 높은 직업의식으로 신뢰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검사와 제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막강한 권력을 법적으로 쥐여준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권력기관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때 비로소 고객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무너지기 쉽다. 이 조짐은 벌써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판매사 NH투자증권,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 수탁회사 하나은행이 입을 모아 “우리는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가 복잡한 사모펀드 특성상 책임도 분산돼 결국 뚜렷한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만큼 옵티머스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했던 금감원의 책임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기에 판매사 지주 중징계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감원에 “금융사만 독박을 씌운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등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가능할지 몰라도, 중징계 자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견 타당하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처벌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던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최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감독기구 규제에 대한 은행권의 저항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 “시장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의 처벌 기조의 근본적 목적은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에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먼저 내부에서 불거진 옵티머스 관련 특혜 및 로비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펀드 판매사 등 금융사에 내려왔던 강한 처벌 기조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지난해 DLF 사태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반복됐듯, 미흡한 대처는 또 다른 금융사기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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