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노원-관악 전세 신고가 속 ‘개업공인중개사 웃돈설’ 사실일까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10.19 19:01
ㅣ 수정 : 2020.10.19 23:41
서울 아파트 전셋값 68주 상승…품귀, 가격 급등 속 전세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진풍경’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버린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19일 한국감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지난 15일 기준)이 68주 올랐다. 계속해서 오르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지 두 달 여가 지났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노원, 관악, 구로 등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 금호타운 84.98㎡는 지난 12일 6억원(4층)에 전세 계약서를 쓰면서,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2 전용 84.95㎡는 지난 10일 보증금 6억4000만원(26층)에 세입자를 들이면서, 처음으로 6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금호타운은 지난달 15일 4억원(10층)에 거래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돼 2억원이 올랐다.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2신도시에 있는 동탄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74.75㎡는 지난 13일 보증금 4억3000만원(13층)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84.94㎡는 두 달 전 3억원(11층)이었는데 현재는 4억원을 넘는 호가가 형성돼 있는 걸로 알려졌다.
■ 매물없어 거래 ‘뚝’…“수익 증가는 커녕 거래가 우선”
전세 품귀, 가격 급등 등의 상황속에서 ‘전세 찾아 삼만리’를 해도 집 찾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세입자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에게 전세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개 수수료에 웃돈을 제안하는 등 전세시장의 풍경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수수료 증액에 따른 전세 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익에 도움이 될까? 시장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제33조 제3호에서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36조에 따라 6월의 범위내에서 자격의 정지, 제38조 제2항에 의해서는 사무실등록 취소사유도 될 수 있다.
K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웃돈을 제안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선)솔깃하겠지만 매물이 없는 전세시장이라 수수료 증액을 한다고해도 매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수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 또한 “입주물량이 없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곧 시작이 되서 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면서 “(전세난이)심화되면 웃돈을 주겠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겠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익과는 무관하다. 거래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 물건이 시장에서 급감하고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세를 원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중개사무실만 처다보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요즘 직거래도 많아 몸값이 올라가는 건 전세물건을 내놓는 집주인(임대인)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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