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기관경고 논란에도 옵티머스 심사 면제해줬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옵티머스 발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자체 운용사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자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를 하지 않았다.
실제 2016년에 마련된 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은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의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거래상대방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운용사의 재무제표, 회사 안정성, 회사 성장성, 지원 인력, 제재 사항 그리고 계획으로 구성된 배점표 형식의 기준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내부 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NH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 시절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해당 운용사의 사모부동산 상품을 판매했다.
당시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2010년에 이미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지난해 공식적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운용사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이라고 알려진 이혁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는 2015년에 AV자산운용사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7년 지금의 옵티머스자산운용사로 탈바꿈했다.
결국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전 대표의 위법 행위와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는 등 논란이 많았음에도 10년 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 시절 해당 업체와 맺은 위탁판매계약만으로 운용사 심사를 제외한 셈이다.
이만희 의원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든 심사 규정을 제정 이전에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NH투자증권이 고객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규정 마련 이전에 맺은 계약이더라도 운용사 심사를 소급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NH투자증권 같이 거대한 증권사가 상품과 거래 운용사에 대해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것은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상품 판매를 위해 내부에서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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