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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소상공인 의무보험’ 모바일 안내 및 가입 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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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입력 : 2020.10.15 16:47 ㅣ 수정 : 1970.01.01 09:00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 주>  

     

KB손해보험이 자사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스템을 오픈했다. [사진제공=KB손해보험]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KB손해보험이 자사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스템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을 쉽게 안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주소, 업종, 상호명을 입력하면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료를 산출해준다. 더불어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됨에도 소상공인이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가입률이 저조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은 점포에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 5000만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보상하며, 이웃 점포에 불이 옮겨붙은 경우 1건의 사고마다 10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해보험은“이번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다”라며“앞으로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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