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주회사 규제강화로 기업비용 30조원 넘는데, 정부 제정신인가
김영섭
입력 : 2020.10.13 05:01
ㅣ 수정 : 2020.10.16 06:47
“지주사 강화 규제비용을 투자하면 24만명 넘는 고용창출 가능” / 이젠 공은 국회로 넘어가…여당 정책간담회 기대 커져
[뉴스투데이=김영섭 산업부장] 정부 스스로 ‘공정경제 3법’으로 이름 붙인 3개 법안이 현 시기 정기국회와 경제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필자명으로 지난 8월25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보도된 정책뉴스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이례적으로 ‘공정경제 3법’이란 제목을 달았다. 그만치 정부는 이번 법안에 ‘공정’이란 키워드를 최대 명분으로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제출돼있다”며 정부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죈다”는 공개적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경제계 진영은 대한민국 기업 대부분을 포괄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6개 경제단체는 상법‧공정거래법 반대 공동성명을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계의 우려가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 또는 ‘경제계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정부안은 막대한 규제 순응비용을 초래하는 데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와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다. 전경련 자료를 보면 지주사 체제 강화로 무려 30조원 넘게 필요하고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명 넘는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를 담은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상장회사 지분 20% 이상, 비상장회사 지분 40%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지만, 개정안은 상장회사 지분 30% 이상, 비상장회사 지분 50% 이상을 넘도록 의무 지분율을 강화했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이런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상출제) 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 시 지분 확보에 약 30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4086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금융그룹은 제외했고 상장회사에 한정했다. 또 10억원당 약 7.89명의 민간고정자본 형성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이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이런 분석 자료에 토대를 두고 있다.
경제계의 계속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입법부에 제출된 만큼 이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최고 행정기관인 청와대도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안을 크게 재고할 상황이 아닌 듯한 분위기다. 마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정책 간담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관의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가 오는 14일과 15일 각각 열리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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