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 법인 136% 증가…영업이익 3.7배 급증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법인이 13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 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 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만 3,904개에 비해 136%(18,965개) 급증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 1422개에서 1만 9719개로 72% 늘었다.
실제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만 5326개에서 5년 간 108%(27,262개)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8987개가 새로 설립되고,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 4252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062개가 신규로 설립됐다.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0,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9년에는 2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 600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이는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9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시작됐다.
세제 또한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주택을 신탁하거나 분산하여 종부세와 양도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인에 대한 세제 대책이 나온 것은 지난 6월17일이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금년 4월에는 8%까지 상승했으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8월에는 1% 수준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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