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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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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입력 : 2020.10.05 17:37 ㅣ 수정 : 2020.10.05 17:45

지난 7월 1일 서울 시내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판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시작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 도심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을 종료했다. 이날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2017년 한양도성 안 일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율이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5등급 차량 3844대 중 저공해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881대(23%)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부가 보유한 5등급 차량 76대는 저공해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조치율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 하는 환경부 또한 5등급 차량 9대 중 4대만 저공해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이를 두고 임이자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며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현황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기관은 조기 폐차,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 노후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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