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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마산업 비대위, ‘온라인 마권발매 조속한 입법 시행’ 촉구 탄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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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0.10.05 09:49 ㅣ 수정 : 2020.10.05 09:59

 
축산경마비대위 대책회의 모습 [사진제공=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축산산업과 경마산업 종사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권광세)가 ‘온라인 마권발매의 조속한 입법 시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고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

 

5일 축산경마산업 비대위에 따르면 13개 축산·경마단체가 서명한 탄원서는 코로나 사태로 붕괴 직전에 내몰린 축산경마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마권발매가 입법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중단된 경마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 법률을 하루빨리 입법시켜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 경마 선진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한 언택트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면서, “100여 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됐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월 23일부터 경마는 완전히 ‘셧다운’ 상태다. 경마가 중단되면서 한국마사회는 경영위기에 봉착돼 있고, 축산 및 경마산업 종사자들도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다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마사회는 매출 상당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레저세와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8934억원과 농특세 등 국세 1276억원 등 제세금 1조210억원이 줄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업계도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에 입점한 편의점 90여 개와 고객식당 매출이 전년 대비 233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거기다 경마 예상지 제작판매업체와 ARS, SMS 등을 통해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등 관련 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언택트 경마’ 도입
 
비접촉·비대면이 강조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은 ‘언택트 경마’(온라인 마권 발매)의 도입이다. 현재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2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에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 법안에서 사행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제재 방안과 의무 조항 등을 추가 포함했다.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대책이 미흡할 경우 직접적인 시위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쳐 비대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 탄원서 전문 ▶
 
“고사 위기에 내몰린 축산경마산업을 살려주세요!!!”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방역과 경제를 균형있게 살피며 산업안정과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시는 당국(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의 사업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마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입니다.
 
타 사행산업과 달리 생명체인 경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산경마산업의 특성상 튼튼한 경주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혼(魂)이 있는 경마” 시행을 위한 국내산 경주마 생산 기반은 붕괴되고 말 지경입니다. 2019년 통계청 기준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주용 말 8129두(제주 4800두, 내륙 3239두)는 농가의 입장에서 사료비나 관리비, 훈련비 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경마 선진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언택트 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산업규모 3조4000억원, 고용 2만3000명의 축산경마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께서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2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셔서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고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로 지난 긴 시간 세간의 편견과 몰이해 속에서 간신히 일궈낸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참여 단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제주마주협회, 한라마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회, 한국축산학회마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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