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이슈 진단 (28)] 현대중공업이 KDDX 설계하라는 방사청, ‘치명적’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09.28 10:31 ㅣ 수정 : 2020.10.05 08:12

범죄 혐의 있는 현대중공업, 0.0565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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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왼쪽)이 지난 2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경남 김해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방위사업청 상대로 민사 가처분 신청한 상태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총 7조원 규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이 제안서 평가 과정을 두고 치명적인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현대중공업’이 KDDX 관련 국책과제들을 모두 수행한 ‘대우조선해양’을 불과 0.0565점 차이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선정됐기 때문이다.

 

KDDX는 해군의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으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까지 국산화하는 것으로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기본설계 사업 예산은 2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사업을 따내야 ‘상세설계’와 ‘함정건조’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리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2순위 평가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최근 민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KDDX 기본설계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최초 계획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선정된 업체와 협상 과정을 거쳐 10월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현대중공업, 3급 비밀인 KDDX 개념설계도 몰래 동영상 촬영

 

해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KDDX 개념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첨단 함형 적용 연구, 스마트 기술 적용 연구 등 3대 국책과제들을 수행하면서 KDDX의 윤곽을 구체화했다. 이 와중에 개념설계 공모에서 떨어진 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2014년 1월경 3급 비밀인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문서로 복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4월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불시 보안감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비인가 서버에 KDDX 개념설계도가 저장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기밀 유출에 연루된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해군장교들은 각각 울산지검과 군 검찰에서 기밀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장교들은 이미 기소되어 군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5월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함정건조 실적과 기술력은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KDDX와 관련하여 개념설계를 비롯한 3대 국책과제를 모두 수행한 대우조선해양이 KDDX 기본설계에 앞서 있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한편, 2019년 3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 승인이 이루어지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은 KDDX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허용 법적으로 가능한지 논란 대두

 

문제는 KDDX 개념설계도를 훔쳐서 기본설계 사업 제안 준비를 해온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이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청렴서약 위반 또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제재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를 전혀 통제하지 않은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기식별 표식 금지 원칙까지 위반해 감점 0.1점을 받았다. 평가위원들에게 인수합병 주체인 현대중공업을 알리려고 감점도 불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런데 제안서 평가 결과, 예상을 뒤엎고 KDDX 관련 국책과제를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다. 점수 차이는 불과 0.0565점이었다. 지난 8월 25일 디브리핑(업체가 요청하면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을 통해 알려진 평가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눈에 띈다.

 

2개 평가항목 점수 격차 심해…의도적인 평가결과 조정 의심도

 

대표적인 것이 ① 미보유 장비·시설에 대한 대책 평가와 ②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다. 우선 미보유 장비·시설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스마트 함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해당 평가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단,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장비·시설이 필요할 경우를 가정해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추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해당항목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1286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양 업체의 최종 점수차인 0.0565점에 비해 2배나 높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해당항목은 상대평가이므로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참고하여 점수 차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청 내부에서조차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방사청 직원이란 사실이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 관련해서도 평가위원들은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28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양 업체의 최종 점수차인 0.0565점에 비해 5배나 높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기본설계 9건, 상세설계 10건, 건조 23건으로 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 7건, 상세설계 8건, 건조 19건보다 오히려 다소 우위에 있다.

 

따라서 양 업체가 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은 KDDX 개념설계 등 국책과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따라서 의도적인 평가결과 조정이 아니고서는 현대중공업의 실적평가 배점이 대우조선해양을 압도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절차상 위법이 없었고,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실적을 KDDX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지 상세히 기술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개념설계 업체 탈락시킨 제안서 평가 공정했는지 의문 남아

 

하지만 세부 평가항목을 보면 ‘과거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정설계 및 건조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소요기술에 대한 분석 및 식별을 통한 진화적 발전전략 및 기술 적용에 대한 평가’는 엄연히 구별돼 있다. 더구나 진화적 발전전략 및 기술 적용에 대한 평가항목은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앞서는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실적 평가를 최소화하는 국가계약법령과 최근 평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양 업체 간 실적 평가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점수 차이를 두어 기술력이 뛰어난 개념설계 업체를 탈락시킨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가 과연 공정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그 밖에도 한국전력 뇌물공여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는 논란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에 불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시 등에서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 방사청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연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은 탈락한 업체의 민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방사청은 여전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아무쪼록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KDDX 사업이 정상 경로를 이탈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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