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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원점으로…ITC "예비판결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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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9.22 17:45 ㅣ 수정 : 2020.09.22 18:01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판결을 재검토한다.

 

예비판결 재검토 소식에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웅제약 본사(사진 왼쪽)와 메디톡스 본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7일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ITC를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이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균주 분쟁의 결과는 이번 재검토를 거처 11월 6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들여다보고서 예비판결의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한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등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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