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8일 0시부터 노래방에 조건부 영업 허용

김충기 기자 입력 : 2020.09.18 04:54 ㅣ 수정 : 2020.09.18 04:54

코로나19의 지역내 순수 감염확진자 발생률을 고려하여 확약서 제출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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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안성=김충기 기자] 경기도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관내 120여 곳의 코인노래방 및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노래방 영업을 허용한 것은 안성시가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18일 0시부터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안성시
 

이같은 안성시의 결정은 지역 자체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거의 없음에도 일괄적인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노래방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진자 대부분이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안성시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거의 없다는 결론과 정부의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 따라 지역내 영세 소상인으로 분류되는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안성지역 확진자는 24명으로, 대부분 해외 입국이나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으로 확진됐다. 지역 내 집단 감염 등 사례는 없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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