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포럼 2020 (8)] ESG 투자·경영 활성화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해야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9.12 11:27 ㅣ 수정 : 2020.11.21 15:53
ESG 기준 정립, 정보 유통, 투자수익성 확보 등이 과제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ESG 투자·경영 의제를 다루는 주요 책임주체는 정부다. 정부가 ESG의 개념적 정립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ESG에서 찾겠다는 명확한 목표·전략을 수립해야 ESG 어젠다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뉴스투데이 ‘ESG 포럼 2020’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박광온 국회과방위원장, 윤관석 국회정무위원장, 임이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했다.
■ 공공정책이 ESG 아젠다 이끌어야 / ESG투자의 수익성 담보는 또 다른 관제
화상 대담형식으로 제1주제 발표를 진행한 브랜트 멀러(Brant Maller) 전미 대체투자협회 의장과 해롤드 워카테(Harold Walkate)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사 ESG 책임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ment)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ESG 투자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ESG 논의의 장을 더욱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카테는 “ESG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나타났으며, ESG 투자·경영이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투자자들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나아가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사실 ESG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ESG가 많은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워카테에 따르면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ESG투자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SG도 투자의 한 방편이며 투자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투자자 본인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투자하는 ‘가치정렬 방식’을 따를 시 투자가 항상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워카테는 “기후변화, 물 부족, 빈곤 등 ESG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젠다 세팅을 할 수 있는 책임 주체는 정부이지 투자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공공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투자환경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카테는 ES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투자가 실제 수익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카테는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보여주지만, 그걸 금융시장이 실제 적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건 또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 국내 ESG 시장 점유율 3% 수준 / 거버넌스 제외하곤 기업의 ESG 정보 접근 불가능 / ESG 정보 공시 강화해야
제2주제 발표를 진행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실장도 한국의 ESG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법제화와 인프라 조성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에 따르면 국내 ESG 시장에서는 총 32조원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조 단위 기관투자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전체 자산시장에서는 3%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송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ESG 쪽에서 찾겠다는 명확한 목표·전략을 세팅한 뒤 이를 수행할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기업·개인 투자자들이 ESG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기업들은 거버넌스 분야를 제외하고 환경·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공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정보 자체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0대 국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를 논의하긴 했지만 아직 관련 법이 마련돼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무엇이 ESG에 해당하는지, 즉 ESG 사례 기준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ESG 데이터화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 실장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하고 있는 ESG 관련 데이터는 30 여 개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50여 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자체 생성 데이터다.
이어 그는 기업의 경영 방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ESG 주주제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주주총회 등에서 ESG 관련 대화 건수는 많지만 환경(E)과 사회적책임(S) 부분은 거의 없다. 상법이나 도입을 추진 중인 상장회사법 등에 ESG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