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한도 상향 조정

박혜원 기자 입력 : 2020.09.08 15:44 ㅣ 수정 : 2020.11.21 14:18

1인당 1000만원인 2차 지원 대출 한도 올라갈 듯 / 급증세인 가계 신용대출도 관리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 신용대출 관리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변곡점에 서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8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온라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진행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조정한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2차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1차 때보다 금리가 2배 이상 오르고 한도는 3분의 1로 줄어 신청이 저조했다. 실제로 2차 지원 실적은 6379억 원으로 14조1000억원이었던 1차 지원에 크게 못 미쳤다. 현재 1인당 1000만 원인 2차 지원 대출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가계 신용대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생계자금과 사업자금 수요 증가에 더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가 신용대출 급증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한 상태다. 현재 차주별 DSR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투자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3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며 “정책형 펀드의 경우 KDB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 조성 준비 등 실무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