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평택시 ‘엇박자’ 행정에 화가 단단히 난 이유는?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9.01 17:16 ㅣ 수정 : 2020.09.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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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평택시의 엇박자 행정에 화가 단단히 났다. 1일 매일경제TV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가 한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조성원가에 넘겨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사업지구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3년 9월 3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곳이다.

 
조합 측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사업용 체비지’ 목록에 포함된 것은 물론 2018년 해당 부지를 매각은 물론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까지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오는 2021년 준공을 앞둔 지금에 와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신평택에코밸리(주)]
 

공문서 확인 결과, 당시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환승센터부지’에 대해 사업용 체비지 목록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평택시가 ‘조치계획’에 해당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는데 동의하도록 ‘부관(附款)’을 요구한 것.

 

즉, 경기도가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없는 내용을 평택시가 ‘부관(附款)’으로 이행조치계획에 포함시키고, 더욱이 7년이나 지난 뒤 ‘부관(附款)’의 효력을 주장하며 ‘공사중지’ 등 행정권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4년 7월 실시계획변경과 2017년 9월 3차 변경, 2018년 11월 도시개발계획변경, 2019년 7월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4차 변경에도 ‘사업용체비지’ 목록에 포함됐던 내용을 평택시가 승인했다.
 
이에 지제세교지구 박종선 조합장은 “지난 2018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시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용 체비지를 매각한다고 통보했는데, 그때는 잠잠하던 평택시가 공공성 운운하며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한다”며 “사업용 체비지를 매각할 당시 시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면서까지 환승부지를 조성원가에 내놓으라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5년도 넘게 안중 현화지구의 터미널 복합단지도 개발하지 못해 안중은 물론 서부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데, 내년 준공을 코앞에 둔 평택의 랜드마크 지제역의 환승센터를 예산 확보조차 않은채 무작정 내놓으라는 속셈의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태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은 “환승센터는 당초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평택시에서 조성원가 매입으로 반영, 예산 확보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은 시행대행사와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협약을 체결한 뒤 매입시기에 대해 대중교통과와 별도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환승센터 부지 매수를 위한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와 조합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시가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지제역 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로 ‘평택의 랜드마크 개발’이라는 명분을 세우고 있다. 현재 지제역 뿐 아니라 향후 서측개발을 포함한 전체계획을 수립해 계획적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
 
그렇지만 하자있는 부관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는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 측 대의원 A(63)씨는 “당초 상당기간 준공시기가 늘어져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추가비용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이 쪼그라든 마당에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평택시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 셈”이라며 “환지승인까지 마치고 일부 환지변경과 최종 실시계획변경만 남았는데, 사업비용 마련으로 이미 매각된 부지를 내놓으라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에 따르면 평택시의 행정착오는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 전인 3월에 완료된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지제역 서측과 동측(지제세교지구 내)에 환승센터를 각각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지제역 옆으로 고가도로를 계획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평택시는 또 다시 용역을 발주하는데 ‘지제역 환승체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다. 이 용역은 지제역 서측과 동측에 복합환승센터 2곳을 건립하겠다는 6년 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5월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제역 환승센터부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부적합한 용역을 두번씩이나 발주했다”며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환승센터부지를 처리하겠다는 미지근한 행정이 결국 이 같은 상황을 가져온 원인 중의 하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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