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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용 기소가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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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입력 : 2020.09.01 16:58 ㅣ 수정 : 2020.09.01 17:09

“공소사실은 일방적 검찰 주장…결코 사실 아냐”…입장문 발표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또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검찰은)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수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깃발 뒤로 보이는 삼성 [사진제공=연합뉴스]

  

■ 수사심의위 무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
 
변호인단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다.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았다. 이는 구속전 피의자심문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선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무시’된 데 대해서도 부적함을 적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다”며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 “수사심의위 상정않던 업무상배임죄 추가…무리에 무리 거듭”
 
무엇보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런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는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추가됐다.
 
변호인단은 “또한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더구나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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