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00826159325

서울시, 전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

글자확대 글자축소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8.26 10:53 ㅣ 수정 : 2020.08.26 10:53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작업자 출입 발열체크 및 전신소독기 이용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한다.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연락 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위반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49개 전 물류시설에 전달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됐고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라며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