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 통해 1억 달러 규모 수출계약 성사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08.26 10:01 ㅣ 수정 : 2020.08.26 10:04

BAE시스템에 10년간 함포 구성품 수출…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후 수출계약 이뤄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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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대위아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E시스템과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 수출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기업과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한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절충교역에서 활용하는 사전 가치축적 제도는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사업을 수주하면 절충교역 가치로 사용하는 제도다.

 

국외기업은 방위사업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기업과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BAE시스템과는 지난해 9월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현대 위아는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을 BAE시스템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이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이다. 또한,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도입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에 따라 현대위아와 국내 10여 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절충교역 수출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최소비율을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방산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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