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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 '빅테크 종속론' 제기하며 디지털 혁신 방안 '반발'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지난
7
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
’
을 발표했다
.
이에 카카오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손해보험사업에 뛰어들었으며
,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대출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 소위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을 향해 대약진하고 있다.
이에 기존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를 열어 주는 정부정책은 궁극적으로 '빅테크 종속구도'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치 기존 언론매체들이 자체 생산 콘텐츠를 주요포털에 공급함으로써 '종속상황'에 처하게 된 것과 비슷한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금융사가 빅테크기업의 플랫폼에 상품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빅테크기업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빅테크는 풀고, 기존 금융사는 규제하는 '역차별'을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 경쟁 추진에 나설 금융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
지난
7
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
’
을 발표했다
.
이 방안의 골자는 빅테크 기업도 예금과 대출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
종합지급결제업과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보다 다변화된 금융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
종합지금결제업이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
·
송금 등 계좌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이에 따라 종합지금결제사업는 결제 계좌를 만들 수 있을뿐 아니라
,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와 급여 이체 등 기존 금융사들이 선보이던 금융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
(PISP)
인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된다
.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수취인 앞으로 지급지시를 할 수 있게 됐다
.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사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
실제로 금융위가
‘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
’
을 발표함에 따라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
카카오는 신사업에 나서고 있다
.
카카오는 은행과 증권에 이어 보험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손해보험사업에 뛰어들었다
.
현재 금융당국에 예비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로 손해보험사 라이선스를 획득 후
,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
네이버는 올
6
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해 종합자산관리계좌인 네이버통장을 개설했다
.
또한 지난달
28
일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며
‘SME(
소상공인
)
대출
’
과
‘
빠른 정산
’
서비스로 대출 시장에 진출했다
.
이에 기존 금융사들에선 역차별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핀테크 기업들에겐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를 열어 주는 등
,
빅테크 편향의 정책만 담겼다는 이야기다
.
특히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페이 업체의 경우
,
결제금액의
2.5%
를 적립해주는 등의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데 비해 카드사들은 강력한 마케팅 비용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게다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금융사는 빅테크가 쇼핑정보는 물론 검색정보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빅테크는 반대하고 있다
.
지난
23
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금융사
37
곳의
CEO
를 대상으로
‘
가장 시급하게 격파할 규제
’
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 ‘
빅테크와의 역차별
(42.9%)’
을 가장 시급하게 격파할 규제로 꼽았으며 이어
‘
신사업 투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 금융사에게 과도하게 부과된다
’
는 응답이
21.4%
로 두 번째에 올랐다
, 3
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줄이자는 응답으로
17.1%
에 달했다
.
이 같은 논란에 금융위는
‘
동일기능
,
동일규제
’
를 내세우며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금융사들의 입장이다
.
이는 규제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만 빅테크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제를 받는다
.
금융사 관계자는
“
공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
며
“
은행은 고유자산으로 여겨졌던 금융결제망과 고객신용정보를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으로 인해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데이터 이용료는 대폭 인하돼
,
빅테크기업의 플랫폼에 상품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종속될 우려가 있다
”
고 말했다
.
다른 관계자는
“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는 고객에 대한 정보 차이가 존재한다
”
며
“
금융사는 관련 정보를 줘야하는 입장이지만 빅테크 기업은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24
일 열린
‘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선점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적당한 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실제로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 사이에는 보험 판매와 카드 수수료 규제 외에도 마케팅 관련 규제도 차이가 난다
.
금융사에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
빅테크 기업이 받는 규제사항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
이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안정성
’
보고서를 통해
“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고 밝히며
“
빅테크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유동성 규제나 건전성규제가 필요하다
”
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금융당국은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양사 간의 정보공개범위를 정하는 등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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