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고유번호 하나로 간편 가입 가능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8.24 10:47
ㅣ 수정 : 2020.08.24 11:00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로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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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삼성화재
(
사장 최영무
)
는
24
일
,
가입하려는 건물의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해도 간편하게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작년
9
월 가입이 의무화된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
다만 의무가입대상자는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잊지 않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입대상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된다
.
특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
지금은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무 가입 대상이다
.
삼성화재는 지난
7
월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
숫자
7
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
승강기민원
24’
또는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삼성화재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에 가입하면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
삼성화재 관계자는
“
매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며
, “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고 밝혔다
.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RC·Risk Consultant)
에게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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