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고유번호 하나로 간편 가입 가능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8.24 10:47 ㅣ 수정 : 2020.08.24 11:00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로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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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24일,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해도 간편하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내놓았다.[사진제공=삼성화재]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삼성화재 ( 사장 최영무 ) 24 , 가입하려는 건물의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해도 간편하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작년 9 월 가입이 의무화된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
 
다만 의무가입대상자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잊지 않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입대상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된다 . 특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 지금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
 
삼성화재는 지난 7 월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
 
숫자 7 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 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면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RC·Risk Consultant) 에게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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