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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30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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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0.08.15 11:35 ㅣ 수정 : 2020.08.15 12:32

다단계판매업체 등 4,849곳 대상...5번째 연장 조치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지난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은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5일 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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