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도내 정규행사 제외 8월30일까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뉴스투데이/경기=김충기 기자]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용인, 김포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데 따른 초강경 조치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8일부터 5월5일까지 PC방(7,297개소), 4월10일부터 5월5일까지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을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는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