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라잡기 (21)] 폭우나 장마로 인한 차량 침수 보상 받으려면?
이서연 기자
입력 : 2020.08.15 04:05
ㅣ 수정 : 2020.08.15 04:05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가능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2013
년 이후
7
년 만에 긴 장마가 찾아오고 좁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재난
,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에 침수 차량이 증가하며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
를 웃돌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다
.
15
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 7월
9
일부터 지난
9
일까지 한 달간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7113
건이며 추정 피해액은
711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
이에
7
월 마감 기준
,
자동차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4
곳
(
삼성화재
·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
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8~86.5%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 혜택 여부와 보상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
침수차량
’
이란 도로운행 중이나 주차 중
,
물에 차량이 잠긴 경우를 말한다
.
하지만 차량이 물에 잠겼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올해처럼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
자기차량손해
’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
자기차량손해
’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가 난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
이외에 침수경고 지역
(
지하주차장 혹은 한강 둔치
)
을 제외한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어난 경우에는
1
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유예한다
.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침수피해를 미리 예고한 지역과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또한 개인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
.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화물차의 경우
,
자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물건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
차량이 완전히 침수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큰 경우에는 전체 손실에 해당하는
‘
전손
’
으로 처리되지만 일부분만 침수됐다면 일부 수리비를 보상받게 된다
. ‘
전손
’
처리 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으면
,
신차 구매 시 취
·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이처럼 폭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것을 우려해 보험개발원에서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인 카히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삼성화재 관계자는
“
매년 하반기 태풍이나 폭우로 손해율이 높았기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
며
“이로인해
침수차량 보상 건이 많은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나 혜택 부분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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