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라잡기 (21)] 폭우나 장마로 인한 차량 침수 보상 받으려면?

이서연 기자 입력 : 2020.08.15 04:05 ㅣ 수정 : 2020.08.15 04:05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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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2013 년 이후 7 년 만에 긴 장마가 찾아오고 좁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재난 ,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에 침수 차량이 증가하며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 를 웃돌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다 .
 
15 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 7월 9 일부터 지난 9 일까지 한 달간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7113 건이며 추정 피해액은 711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 이에 7 월 마감 기준 , 자동차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4 ( 삼성화재 ·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 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8~86.5%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침수된 차량의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이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 혜택 여부와 보상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침수차량 이란 도로운행 중이나 주차 중 , 물에 차량이 잠긴 경우를 말한다 .
 
하지만 차량이 물에 잠겼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올해처럼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가 난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 이외에 침수경고 지역 ( 지하주차장 혹은 한강 둔치 ) 을 제외한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어난 경우에는 1 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유예한다 .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침수피해를 미리 예고한 지역과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또한 개인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 .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화물차의 경우 , 자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물건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
 
차량이 완전히 침수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큰 경우에는 전체 손실에 해당하는 전손 으로 처리되지만 일부분만 침수됐다면 일부 수리비를 보상받게 된다 . ‘ 전손 처리 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으면 , 신차 구매 시 취 ·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이처럼 폭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것을 우려해 보험개발원에서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인 카히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 태풍이나 폭우로 손해율이 높았기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이로인해 침수차량 보상 건이 많은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나 혜택 부분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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