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메디톡스가 자사의 손을 들어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결정문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에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1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6일 공개된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 판결문에 “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ITC 행정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 후, 이 증거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종결정은 오는 11월이며, 현재 대웅제약이 ITC측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