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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가전·정유·의료기기업체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에 착수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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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입력 : 2020.08.03 17:26 ㅣ 수정 : 2020.08.03 17:26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위해 / 3일부터 28일까지 전수조사…11월 결과 발표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거래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고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각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 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가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거래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 공급업자는 260여 개, 대리점은 2만1500개에 이를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가전 대리점 4500곳, 석유유통 대리점 9000곳, 의료기기 대리점 8000곳이 해당한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 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업종별 특징과 대리점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그 내용을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조사 결과 드러난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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