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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신한카드, 홍수∙폭우 피해 고객 위한 금융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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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8.03 15:17 ㅣ 수정 : 2020.08.03 15:17

신한은행, 홍수 및 태풍 피해 입은 중소기업∙개인고객 금융지원 / 신한카드, 피해회원 대상 카드대금 청구유예, 분할 상환 등 지원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홍수나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사적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며, 신한카드는 집중 발생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신한은행, 총 1000억원 신규 금융지원… 중소기업 800억, 개인고객 200억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 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홍수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신한카드,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발생 이후 1개월 內 관공서 발행 피해확인서 접수하면 금융지원

신한카드는 이번 폭우 수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ESG 활동의 일환으로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수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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