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과도…의결서 검토 후 대응”
공정위, 647억원 과징금 부과, 경영진·법인 함께 고발 조치 / SPC “계열사 간 거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 등 반박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9일 SPC그룹이 7년 간 계열사를 통해 SPC삼립(이하 삼립)에 수백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행위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가운데 SPC그룹이 공정위 결정이 과도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사이 9% 이윤 챙긴 삼립…통행세 414억원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제공했으며,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만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의 제빵계열사가 밀가루, 계란, 우유, 생수 등과 같이 밀다원, 에그팜 설목장 등 8개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구매할 때 중간단계에 역할 없이 삼립을 끼워 구매하도록 했다.
이로써, 3개 제빵계열사는 연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한 9%의 중간이윤을 삼립에 제공한 것이다.
SPC 측은 삼립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밀가루, 계란, 우유, 생수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되어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고,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 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2017년 기준 97%)을 삼립에서 구매했고, SPC는 이러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큰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사실상 통행세 거래를 지속했다고 봤다.
또한,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 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해했다고 봤다.
■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샤니’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 및 R&D부문의 무형자산(이하 판매망)을 정상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12억1000만원 낮은 금액인 28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1억원) 함으로써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한 것이다. 샤니와의 판매망 통합 이후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점유율 73%의 1위 사업자로 발돋움했고 영업성과도 개선됐다. 반면 샤니는 0.5%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됐다.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SPC 계열사들의 이익 몰아주기 여파로 2010년 2693억원이던 삼립의 매출액은 2017년 1조101억원으로 급격하게 올랐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늘어났다. 삼립의 주가는 4년이 지나자 40배 넘게 상승했다. 2011년 초반 1만원대였던 삼립 주식은 2015년 8월 41만1500원을 찍었다.
SPC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었다고 반박했다.
■ 밀다원 주식 정상가격보다 낮게 삼립에 양도…경영권 승계 고려해 부당지원
SPC는 2012년 12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면 밀다원이 삼립에 판 밀가루 매출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통행세 거래구조를 마련하기에 앞서 주식 양도를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삼립에 주식을 넘기며,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에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봤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허영인 63.5%, 이미향3.6%, 허진수20.2%, 허희수12.7%) 가진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이 늘어나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SPC 관계자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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