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의 JOB카툰] 피해자의 편에서 회복을 돕는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7.24 17:53

경찰청 소속, 피해자 심리 지원 등 / 심리학 전공 학사 및 근무경력 2년 혹은 석사 이상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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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경찰의 주업무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이다. 하지만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은 범죄 피해자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이 하는 일은?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은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형사가 지원을 요청하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각 지방경찰청의 CARE팀에 소속돼 있다. CARE란,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REsponse의 약자다. 즉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개입·대응해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뜻이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역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근무시간과 보수 역시 동일 계급의 다른 경찰관들과 같다.

현장 출동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하거나, 상담기관이나 청소년복지관 등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할 수 있다.

■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이 되려면?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 혹은 상담심리학 등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심리상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 또는 법인, 민간단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실제 심리상담 활동경력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범죄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등과 같은 심리학 관련 기본 지식과 범죄피해자 심리측정(검사) 및 평가, 범죄피해자 상담 및 회복지원 기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극도의 위기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일 수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내심과 끈기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서류전형, 실기시험, 체력 및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의 전형을 통과해 합격하면 최종 채용된다. 채용 후에는 6개월간 경찰학교에서 신임 경찰관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의 현재와 미래는?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은 2006년 처음 선발됐다. 2007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대도시권 5개 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및 16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피해자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관 특채로 임용되는 만큼 보수 및 대우 등은 다른 경찰관들과 동일하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관련 인력 보강이 예정돼 있지만 업무 특성상 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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