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공익위원 수정안 받아든 최저임금 협상, 경영계 삭감안 철회가 최대 쟁점

관리자 입력 : 2020.07.13 19:40 ㅣ 수정 : 2020.11.21 14:45

정부측 공익위원들 재계 삭감안 비판하며 '소폭 인상안' 제시/삭감안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도덕성 논란 휩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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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가 이번 협상의 쟁점인 셈이다.

     

특히 이번 협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경영계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오후 5시쯤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더욱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도해온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달 25∼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까지 병행한 사실이 드러나 격렬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변수이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배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서 국민 정서와 이반된 춤판 논란을 일으킨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지 않는 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과 700만 소상공인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회장의 사퇴만이 작금의 처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재차 연합회 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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