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비율 평가기준 바꾸는 ‘삼성생명법’, 정‧재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본회의 통과 시, 삼성생명 총자산의 3%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 매도해야 할 수도 / 통과 여부, 최종 확정안 등에 관심 집중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열사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인 총자산 3%, 자기자본 60% 비율을 초과하는 보험사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상황에 놓였다.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불가피하며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이 정·재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과 동시에 통과 여부, 최종 확정안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험업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은 총 1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5건으로 가장 많으며 유동수 의원이 2건, 금융당국·이용우·이주환 의원 등이 각각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유독 보험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주식을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기준’한다는 개정안과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 평가’라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보험회사 총자산 3% 혹은 자기자본 60%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투자의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이 고객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60%가 총자산의 3%보다 클 경우에는 총자산의 3%를 투자 한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타 금융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 시,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 소유금액을 현재의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모든 회계 처리를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셈이다. 때문에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기는 하다.
법안 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의 원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 금융권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장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박 의원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을 이용,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목표로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며 “발의 단계라 아직 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에 그 영향에 대해 어떻다고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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