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미국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

안서진 입력 : 2020.07.07 09:32 ㅣ 수정 : 2020.07.07 10:44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최종 결정 오는 11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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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5년째 이어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었다.

 

7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 명령을 포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작년 1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예비 판결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웅 제약이 어떻게 최종 판결을 뒤엎을지가 관건이다. 또 최정판결 이후 결과에 불복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도 메디톡스가 승소한다면 대웅제약의 제품은 더 이상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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