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8% 손실’ 알고도 팔았다…라임무역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
2018년 11월 이후 판매 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 해당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구매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해당하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최대 98%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분조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또한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총 5개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문제가 생긴 것은 IIG 펀드로,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이미 부실이 발생한 IIG 과거수익률은 매달 0.45% 상승하는 것으로, 목표수익률은 7%로 적는 등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이런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하고 투자자를 모은 것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38억원 중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제외하면 1611억원 정도가 판매된 것이다.
남은 것은 판매사의 조정안 수락 여부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투자자)과 판매사(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성립된다.
이날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리검토를 거친 권고안이므로 금융사들이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각 금융사 내 이사회 상정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환매 중단된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총 4개 모펀드에 설정된 1조6679억원 중 10%에 달하는 금액이 최대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게 전액 반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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