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신한카드, 월세도 카드납부! 혁신금융서비스 제5탄 ‘My월세’ 론칭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6.30 10:20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없이 임차인∙임대인 모두 수수료 1%로 이용 가능 / 결제일 동안 임차인의 유동성 확보 및 정기 납부로 임대인의 안정적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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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제공=신한카드]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신한카드가 신한금융그룹의 네오 프로젝트 전략과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또 하나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신한카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카드가 금번 론칭한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한 점도 큰 장점이다.

 

또한, ‘My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으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용수수료 또한 부담해야 되는 사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신한카드는 이러한 혁신성을 바탕으로 ‘My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My월세’의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는 ‘My월세’ 서비스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My월세’ 바로알기 퀴즈나 경품 프로모션, 이용자 대상 선착순 1,000명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을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으로 해당 내용은 7월 7일 이후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PayFAN 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2019년 10월 MyCREDIT 론칭),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2019년 10월 My송금 론칭), 카드 결제연계 해외주식 소액투자 서비스(2019년 11월 론칭),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2020년 3월 신한 FacePay 론칭), 금번 부동산 월세 카드납 서비스에 이어 렌탈 중개플랫폼(2020년 하반기 론칭 예정)까지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혁신금융서비스에 6개가 선정된 기업은 신한카드가 유일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추어 오는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신한금융그룹의 네오(N.E.O,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와 연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금융을 선도함으로써 금융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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