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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시민‧전문가 권고 수용해야” 여론 잇따라 …檢 ‘결자해지 용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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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입력 : 2020.06.28 16:20 ㅣ 수정 : 2020.06.28 16:20

법조계‧재계 “검찰은 불기소 넘어 수사중단 권고 의미 돼새겨야”/수사심의위 도입 취지 스스로 허물어선 안돼…“기소 강행은 출구없는 무리수” 우려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가 수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반시민에 이어 외부전문가들이 잇따라 제도 절차와 취지에 따라 검찰에 충분히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다.
 
28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동의까지 얻어 소집된 수사심의위 권고를 이례적으로 무시한다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 경기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검찰로서는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그동안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후 8차례 열렸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특히 이번 수사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와 더불어 ‘수사 중단’을 함께 권고한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대로 수용하면 ‘국민신뢰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중대사안을 감안할 때 검찰의 진정성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볼 때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일반시민과 외부전문가 모두 제도상의 취지를 살려 검찰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결과를 내놨다는 평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에 즉각 유감을 드러내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수사심의위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작업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9시간여에 걸쳐 집중 심의했다.
 
삼성 측은 위법 행위가 없었으며 이 부회장은 주가 관리 상황 등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현안위원 다수는 합병·승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삼성 측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1년 8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고, 이달 4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1년 8개월을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중단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順理)’라는 의견이 시민단체 안팎에서 나온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검찰수사위 권고를 따를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한마디로 출구없는 무리수를 또 감행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검찰의 과감한 용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조만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수사심의위 심의 의결 이후 검찰 층 수용 여부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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