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공정위가 쿠팡·SSG닷컴 플랫폼 규제 논란에 휩싸인 까닭은
이중규제, 해외흐름과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돼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또한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위험이 있고 시장 선점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모범 거래기준, 표준계약서의 재·개정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오픈마켓, 배달앱의 수수료율 수준,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실태 분석을 시행한 상태다.
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며 롯데닷컴, 현대Hmall, SSG닷컴, CJmall, 쿠팡, 마켓컬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가 이번 법안으로 이중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공정위 플랫폼 규제까지 받게 되면 규제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규제 완화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 활동이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기존에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니까 온라인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을 제정해 그동안 어느 정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계까지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법안을 발의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직은 판촉 활동 비용 배분이나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등 방향성만 대략 나와있는 상황이라 향후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면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규제로 인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4월부터 수도권에서 1500대 가량 운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 것. 타다에 이어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인 ‘풀러스’도 사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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