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법리스크 이젠 벗어나나”…‘이재용 출구전략’ 현실화 가능성
검찰 내부서도 “기소 방침은 추측일 뿐”…“합병은 합법” 민사선 이미 결론난 문제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이 중대 분수령에 직면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의 결과 삼성이 4년 넘게 이어지는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른바 ‘이재용 출구전략’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현실화 가능성도 나온다.
2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기본적인 기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입장은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 때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로 맞받아친 검찰의 대응과는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 결과 검찰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이미 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추측일 뿐”이라는 말도 심심 찮게 나돌고 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북한 변수 등 미증유의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삼성의 경영정상화는 매우 시급하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며 “삼성으로서는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흐름에 뒤처지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 스스로도 최근 연달아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반도체 사업장을 직접 찾아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 출구전략’ 움직임은 여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시비를 빨리 가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위기에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입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문제없는 합병'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무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이 승계와 관련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형사 기소를 고집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학계에서도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삼성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내면서 이 부회장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다행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젠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018년 검찰에서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기소 여부 등의 적절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회장 측은 대기업 총수 중 최초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1년 8개월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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