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포스코, 업계 최초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최장 4년까지
이원갑
입력 : 2020.06.24 17:18
ㅣ 수정 : 2020.06.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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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포스코가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아이가 1명이면 최대 4년, 2명이면 6년까지 반일 또는 종일제로 일할 수 있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또는 반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동안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4시간씩 일하는 반일 재택근무는 오전 8시부터 정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육아 환경에 맞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녀당 최대 2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즉,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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