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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LG전자(대표 권봉석 사장)는 터키 가전업체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냉장고 관련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베코와 그룬디히에게 LG전자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가 자사의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해 냉동실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자사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베코와 그룬디히는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자회사이며, 아르첼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을 올 연말에 진행된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 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